'불법 대선자금' 김용 1심, 부패전담 합의부가 심리
2022-11-09 18:2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3부는 부패·경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과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사건 등을 심리 중이다.
법원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김 부원장 사건을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가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지난해 김 부원장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20억원가량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의 자금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자금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 중이다. 또 남 변호사가 전달한 자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