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노조, 쟁의조정 실패...파업 '초읽기'

2022-11-04 14:10
"노조, 인사·경영권 개입" vs "사측, 노조왕국 건설 의도"

 

 
서울시 산하 돌봄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돌봄 노조)과의 단체협약과 관련해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회의를 했지만 결렬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돌봄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거친 뒤 곧바로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4월부터 병가‧휴직제도 개선, 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동의 등을 놓고 11차례 실무교섭을 갖기도 했었다. 하지만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육아휴직 최대 3년 △병가나 휴직 시 평균임금의 100% 지급 △ 취업규칙·근무조건 변경 시 노조와 합의 △노조 창립일 유급 휴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현행법 기준을 넘어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 결렬로 돌봄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대희 서사원 돌봄 노조 지부장은 "조만간, 이른 시일내에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 했다. 

그는 "파업 돌입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지난 1일부터 돌입할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인 서사원은 노조의 갱신안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돌봄 노조가 제시한 안에는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법 기준을 초월해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자를 조직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노동이사제를 운영해 노동자의 입장과 이익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어 더 이상의 경영 참여 요구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노조 창립일 휴일 지정의 경우도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법으로 정할 일이지, 노사간 절대 협의 사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만약 파업이 결행되면 서사원이 제공하던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그들만의 잔치는 끝났다”며 “노조 천국을 벗어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하면 존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