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별내선 적기 개통'…경기도, 철도 종합 시험운행 대비 자체 점검 外
2022-11-01 15:32
'3~6공구 경기도 구간 점검…개통 지연 상황 방지'
이번 점검은 시험운행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화해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적기 개통을 하는데 중점을 뒀다.
점검 구간은 1~6공구 중 서울시 구간인 1~2공구를 제외한 경기도 구간 3공구(구리 토평동~수택동), 4공구(구리 수택동~남양주 도농동), 5공구(남양주 도농동~구리 사노동), 6공구(구리 사노동~남양주 별내동) 등이다.
점검은 초기 점검, 1·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전기 공급에 따른 장비 가동과 정거장 마감을 확인한다. 2단계는 공종별 시험에 앞선 최종 확인이다.
단계별 현장 자체 점검과 발주처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목·건축·전기·기계 등 공구별 각 분야 공사관리관과 책임건설사업관리단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지하철 점검시설 설치 여부, 정거장 내 시설 편의성, 기계 장비 가동상태 등 총 482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하남선 종합 시험운행을 통해 점검 항목을 도출했다.
특히 사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이행 여부를 단계별로 모니터링하며 시공 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발굴·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철도 종합 시험운행을 잘 준비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별내선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내선은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연결, 서울 강동구를 출발해 구리를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경기도가 하남선에 직접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84%이다.
경기도, ASF 이동 제한 해제…"농장 확산 조기에 막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김포·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린 반경 10㎞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1일 0시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ASF 발생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한 지난 9월 30일에서 30일이 경과한 지난달 31일까지 추가 확산이 없고, 반경 10㎞ 농가가 사육하는 돼지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제 대상은 김포 6곳, 파주 7곳 등 이 반경 내에 있는 양돈농가 13곳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9일 3년 만에 도내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자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 돼지 입출입 금지 등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또 도내 전 양돈농가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을, 북부지역 전 양돈농가 대상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했다.
양돈농가 대상으로 매일 정기 소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방역 취약 농가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힘써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2019년 도내 농가에서 첫 ASF가 발생했던 때와 달리 올해는 대규모 살처분으로 인한 양돈사업의 피해를 막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반경 내 있는 양돈농가는 물론 관련 축산시설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부지역 강화된 방역시설 조속 설치,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의심축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방역기관-농가-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생활권 수목 진료, 나무병원·의사에게 맡기세요"
경기도는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달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 홍보와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생활권 수목 관리가 실내 소독업체 등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경우 농약을 오남용하는 등 자칫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산림자원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를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전문 나무병원을 통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도내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도내 나무병원 총 443곳에 대해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격취득을 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거나 동시에 2개 이상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이다.
경기도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등 도내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