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원희룡 장관 "아파트 중도금 대출제한 9억→12억 완화"
2022-10-27 16:08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한선을 분양 가격 12억원으로 높인다.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9억원이 넘을 경우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마련해야 해 부담이 컸다.
아울러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되는데도 옛날 집을 팔지 못 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