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 확인하세요"...방법은?

2022-10-27 14:49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이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20~3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확인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며,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추가 자료는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