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대법 "일부 무죄, 재판 다시"
2022-10-27 11:21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3)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하급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무죄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임관빈(69)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 전 실장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댓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국방부 수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시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들어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2년4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까지 유죄가 난 혐의 중 댓글 수사 사건에 대한 불구속 송치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자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송치하게 한 행위는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임관빈(69)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 전 실장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댓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국방부 수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시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들어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2년4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까지 유죄가 난 혐의 중 댓글 수사 사건에 대한 불구속 송치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 전 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는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관련자에 대한 피의사건을 불구속송치하게 한 행위는 최종적 권한 내의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