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애들도 동참하는데" 대통령실 등 에너지절감 예외에 분통

2022-10-25 01:00
공공기관 난방 17도, 국회·법원 등 빠져
누리꾼 "삼권분립 침해 이유 납득 안돼"
"나랏돈으로 호화 생활" 특권의식 비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10% 절감 조치에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은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는 평균 17도에 맞춰야 하며 공공기관 내에서 개인 난방기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실내 조명의 30%는 소등해야 한다.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중앙·지방), 국공립 대학·병원, 초·중·고교 등 전국 2만5000여곳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을 비롯해 총리실, 국회, 법원 등은 에너지 절감 시행 대상에서 빠져 예외적이라는 지적이 온라인상에서 일고 있다.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온라인에서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대표적인 공적 기관들이 대거 빠진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한 누리꾼은 "초·중·고등학교 애들까지 (시행하라니). 애들은 추워도 참고 대통령실, 국회, 법원은 온실가스 태우겠다는 건가. 온도나 올려주든지 하려면 다같이 하자"고 쓴소리를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회는 공적인 기관 아닌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고 나랏돈으로 호화 생활하는 사람들인가"라며 비판했다. 

특히 삼권 분립 침해를 우려해 국회와 법원이 에너지 절감 시행 조치에서 빠진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국회, 법원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똑같이 에너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상대로 에너지 사용 등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은 공적인 기관이나 공공사업장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국회나 법원의 입법권 및 사법권, 삼권 분립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엉뚱한 내용을 핑계로 일부 기관의 특권 의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회와 법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약 7만t과 2만t으로, 공공기관 평균치보다 4배와 15배가량 많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예외인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법원, 국회, 일반 관공서의 민원 부서 등 외부 인원(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납득하지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근거 없이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면 학생들과 환자들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병원 등이 미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관련 법 개정을 타진해보고 법 개정이 안 된다면 고시 등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모습이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