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8억 받은 이유 '묵묵부답'...검찰 회유 의혹에 "뭐에 회유되지 않아"
2022-10-21 21:49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회유 의혹에 대해 "최소한 뭐에 회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가 검찰의 회유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관련된 것은 없다"고 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6개월 동안 더 수감 생활한 뒤 지난 20일 자정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여원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가 검찰의 회유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찰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관련된 것은 없다"고 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6개월 동안 더 수감 생활한 뒤 지난 20일 자정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여원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