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통 카카오' 대책 마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

2022-10-21 09:49
독과점 심사지침 대통령실 보고…플랫폼 기업결합 심사도 강화

10월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카카오 사태 일부 원인이라는 점에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과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과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 등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될 예정이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한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하고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