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②] 카카오 고개 숙였다..."이용자 보상 검토"

2022-10-20 09:59
카카오 "일방적 통보" vs SK C&C "양해 구했다"
카카오 측, 손해 배상 대상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로 한정
"무료 서비스 배상 필요"…집단 소송 모임까지 생겨

고개 숙여 사과하는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오류로 속출한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배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과 책임론을 두고 SK 주식회사 C&C와 카카오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전체 서버에 대한 전력 공급 차단을 두고 SK C&C는 양해를 구했다고,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생했다. 약 15분 후 카카오가 사용하는 일부 서버에 전력이 끊겼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 서비스 등의 정상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오후 4시 52분 “화재 진압에 물을 사용해야 한다. 누전 위험이 있으니 전력을 차단해달라”고 SK C&C 측에 요청했다. SK C&C는 이에 센터의 전체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이때부터 카카오 연계 서버 외 네이버 등 모든 서버 기능이 중단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회사의 입장이 엇갈린다. SK C&C는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카카오 측에 진화하는 데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한 뒤 ‘양해’를 구하고 전체 서버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카오 측 입장은 다르다. 카카오는 '양해'를 구하는 과정은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로 전력 차단이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마친 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 측에 낼 구상금 청구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떠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료 앱 서비스는 보상 못 받나
카카오가 15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상을 유료 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하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무료 앱 사용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상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만큼 무료 앱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애매한 피해자’에게도 카카오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시간과 노력 등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학원강사 지모씨(26)는 다음 카페에서 파일을 내려받기가 불가능해 약 3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와 티스토리 등 블로그에 면접자료를 저장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있다.
 
무료 앱 보상과 관련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점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다.
 
무료 앱 사용자라도 카카오에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앱에 뜨는 광고를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본다면 카카오와 이용자를 유상계약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동일 법률사무소 소속 정현아 변호사는 “제공하는 가격에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손해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며 “손해배상책이라는 것 자체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하는 것이지 유료여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손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1항 단서의 불가항력적 손해냐 그래서 면제의 정도에 이를 것이냐”는 별개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료 사용자에게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려야 하는데 이에 따라 카카오가 유료 사용자에게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까지...네이버 카페도 개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포함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재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를 개설했다.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페는 가입자만 184명에 이른 상태다. 해당 카페에는 ‘카카오페이 잔액에 오류가 생겨 차액이 발생했다’라는 글부터 ‘다음메일로 주문받는 자영업자입니다’까지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작성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7일 오후 4시 ‘카카오 마비 소상공인 피해 접수’를 시작해 18일 오후 2시 기준 약 40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업종에 상관없이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인터넷 쇼핑업체, 해외직구 대행 등 31개가 넘는 업종에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상담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내용을 공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계자는 “21일까지 피해 상황 접수를 통해 사례를 유형화해서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지 등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