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도지사라면"…전북도, 전 청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
2022-10-18 16:41
변화·혁신 불러일으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나서
이번 공모는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라는 주제로 전북도청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하며, 획기적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받는다.
공모는 내달 4일까지며, 제안된 아이디어는 익명으로 표기해 소관부서의 1차 서면 검토 후에 창의성, 효율성,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본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이번에 채택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근평 등 인사 가점을 부여하거나, 2023년 국외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채택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국회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7월 실국별 업무보고 시 주요 현안에 대한 팀별 벤치마킹 사례에서 도정에 접목시킬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이번 공모는 ‘내가 도지사라면’을 주제로 전 청원에게 확대, 도정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총력
조례에서는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일 때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100세대 이상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충전시설 신규 설치 외에, 올해 1월부터 공공건물 등 설치의무대상이 유예기간 내에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기축 건물의 경우에는 공공건물(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 주택(3년) 등 시설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