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향후 재판 공개로

2022-10-18 16:36
전주환 공판준비기일 출석, 혐의 인정...향후 '양형' 쟁점
검찰·변호인 '비공개 재판' 요청...재판부 '재판 공개' 결정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31)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이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전씨는 옅은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에 '서울3333' 수감번호를 단 채 생년월일과 인적사항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전씨 측은 지난 13일 준비기일에 앞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증인을 신청할 계획은 없고 양형자료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 전씨 측과 검찰은 양형과 관련해 다툴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원조사관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양형조사를 할 방침이다. 양형조사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환경과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 양형조사관이 수집하고 조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적으로 조사할 목록들을 작성하고 있다"며 "양측도 원하는 항목이 있다면 법원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는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달 22일로 잡힌 전씨의 재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은 지난 12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와 방청 금지를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로는 인정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 취지에는 공감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관련도가 낮은 피해자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나 변론이 이어질 경우 조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복살인에 앞서 전씨는 해당 여성을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