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2023-10-12 13:21
"원심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지 않다"…상고 기각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전주환은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A씨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범행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전주환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혐의로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 유족 측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족들은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 엄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