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前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2022-10-18 13:31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만간 소환 전망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신병 확보 시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다른 내용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등)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2시간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자료 총 46건을 무단 삭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이렇게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나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왜곡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에 대한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였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발견될 당시 관련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감사원은 확보했다. 

이날 이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감사원 결과에는 '국방부 지시'라고 명시된 부분이 나온다"며 "NSC 회의가 끝나고 새벽 3시에 실무 담당자를 사무실에 나오게 하고,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이 어떤 의도였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