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잇단 뱀 출몰에 시민들 공포감..."동면 전 먹잇감 찾기"
2022-10-26 14:48
서식지 파괴와 영양 보충 등 요인..119신고 중요
# 경기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뱀을 조심하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들었다. 아파트 단지에 뱀이 종종 출몰해 '뱀 물림 사고'가 우려된다는 얘기였다. 문득 어린 딸이 걱정돼 119에 신고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현행법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야 뱀을 포획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고 나서 겁이 났다.
# 경기 분당구에 사는 B씨는 산책 중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뱀 조심'이라는 안내문을 봤다. 안내문엔 '뱀이 있을지 모를 수풀이나 나무가 무성한 곳은 되도록 접근하지 마시오'라며 '뱀을 발견했을 때는 119에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세요'라고 돼 있었지만 마냥 조심하기만 하라고 해 걱정만 커질 뿐이다.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 먹이 활동과 영양 보충을 하러 나온 뱀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속속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길을 가다 뱀을 보더라도 뱀을 직접 포획할 수는 없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뱀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뱀을 발견하면 위협을 가하지 말고 즉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느닷없는 뱀 출몰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산책로에서 발견되는 뱀에 '뱀 물림 사고'를 조심하라는 말도 나온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을을 맞아 산책을 나왔지만 출몰하는 뱀에 강아지가 물릴까 봐 걱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 한강 공원에선 주인과 산책하던 반려견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반려견이 사고를 당한 곳은 산책로 바로 옆이었는데 한강공원엔 강한 독을 지닌 살모사도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에 토종 구렁이로 추정되는 뱀이 출몰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뱀을 발견해도 현행법상 뱀을 포획하는 건 금지돼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뱀을 포함해 야생 생물을 몰래 잡거나 먹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획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책하다 뱀을 발견하면 즉각 자리에서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속에서 뱀을 발견한다면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구급요원이 포획한 뱀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뱀은 독이 없는 뱀일 가능성이 높다"며 "(산책이나 길을 걷다가) 뱀을 발견하더라도 겁을 먹지 말고 119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뱀이 도심에 자주 출몰하는 이유로 '서식지 파괴'가 꼽힌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강 수변에 서식하던 뱀들이 먹이를 찾아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산책로까지 나온 것"이라며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설치류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면서 뱀의 먹잇감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강에 놀러온 사람들이 쉽게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등에 쥐들이 모여서 한강 수변에 살던 뱀이 먹이를 찾아 육지까지 온다는 얘기다.
겨울잠을 자기 전 영양 보충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교수는 "지금(9~10월) 뱀들이 동면(겨울잠)에 들어가는 시기"라면서 "겨울잠을 자기 전 먹이를 잡아 먹어 에너지를 많이 충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뱀은 먹이를 먹고 소화를 쉽게 하기 위해 일광욕이나 똬리를 틀어 체온을 올린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있는 풀숲도 뱀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꼽힌다.
뱀 출몰을 마땅히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걱정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산책하다 마주친 뱀에 강아지가 물려서 기운이 없다"며 "가을 독사에 (동물) 병원비만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강아지가 독사에 물렸다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주인이 흥분해서 뛰거나 강아지가 스스로 뛰거나 움직이게 되면 독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
한편 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야생생물법 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상 절차와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다만 피해 보상 금액은 해당 지자체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 경기 분당구에 사는 B씨는 산책 중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뱀 조심'이라는 안내문을 봤다. 안내문엔 '뱀이 있을지 모를 수풀이나 나무가 무성한 곳은 되도록 접근하지 마시오'라며 '뱀을 발견했을 때는 119에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세요'라고 돼 있었지만 마냥 조심하기만 하라고 해 걱정만 커질 뿐이다.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 먹이 활동과 영양 보충을 하러 나온 뱀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속속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길을 가다 뱀을 보더라도 뱀을 직접 포획할 수는 없다.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뱀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뱀을 발견하면 위협을 가하지 말고 즉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6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느닷없는 뱀 출몰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산책로에서 발견되는 뱀에 '뱀 물림 사고'를 조심하라는 말도 나온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을을 맞아 산책을 나왔지만 출몰하는 뱀에 강아지가 물릴까 봐 걱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 한강 공원에선 주인과 산책하던 반려견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반려견이 사고를 당한 곳은 산책로 바로 옆이었는데 한강공원엔 강한 독을 지닌 살모사도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는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에 토종 구렁이로 추정되는 뱀이 출몰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뱀을 발견해도 현행법상 뱀을 포획하는 건 금지돼 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뱀을 포함해 야생 생물을 몰래 잡거나 먹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획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책하다 뱀을 발견하면 즉각 자리에서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속에서 뱀을 발견한다면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구급요원이 포획한 뱀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뱀은 독이 없는 뱀일 가능성이 높다"며 "(산책이나 길을 걷다가) 뱀을 발견하더라도 겁을 먹지 말고 119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뱀이 도심에 자주 출몰하는 이유로 '서식지 파괴'가 꼽힌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강 수변에 서식하던 뱀들이 먹이를 찾아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산책로까지 나온 것"이라며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설치류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면서 뱀의 먹잇감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강에 놀러온 사람들이 쉽게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등에 쥐들이 모여서 한강 수변에 살던 뱀이 먹이를 찾아 육지까지 온다는 얘기다.
겨울잠을 자기 전 영양 보충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교수는 "지금(9~10월) 뱀들이 동면(겨울잠)에 들어가는 시기"라면서 "겨울잠을 자기 전 먹이를 잡아 먹어 에너지를 많이 충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뱀은 먹이를 먹고 소화를 쉽게 하기 위해 일광욕이나 똬리를 틀어 체온을 올린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있는 풀숲도 뱀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꼽힌다.
뱀 출몰을 마땅히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걱정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산책하다 마주친 뱀에 강아지가 물려서 기운이 없다"며 "가을 독사에 (동물) 병원비만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강아지가 독사에 물렸다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주인이 흥분해서 뛰거나 강아지가 스스로 뛰거나 움직이게 되면 독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
한편 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야생생물법 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상 절차와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다만 피해 보상 금액은 해당 지자체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