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심사' 끝나나...대법 "법무부, 난민 심사 지침 공개해야"

2022-10-17 16:50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의 난민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 일부를 원고에 공개해야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A씨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콩고 출신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 가족들은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처분을 내렸다. 난민 여부를 심리하는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것이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정식 난민심사에 회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 가족 측은 난민 심사 기준을 정하는 지침이 공개돼야 한다고 보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해당 난민 지침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 가족 측은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난민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난민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거짓 난민 신청 여부를 가리는 세부 기준은 심사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으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라고 했다.
 
2심 판결 뒤 법무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침 가운데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2020년 4월 개정)에서 특정 국가를 '안전한 제3국', '안전한 국가', '신원 검증 특례 대상 국가'로 분류한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한 지침 전반을 원고 측에 공개해야 한다.
 
사단법인 두루 측은 "법무부 지침은 난민 신청을 할 사람들이 참고해야 할 내용"이라며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