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뒤에 숨어서 거짓 정보 유포 말라"...통신3사, 망 사용료 주요 쟁점에 반박
2022-10-13 00:10
통신3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망 사용료 반대 측 주장에 반박 나서
망 사용료는 해외에도 있어...국내 CP 해외 진출 시에도 직간접적으로 지급
망 사용료는 해외에도 있어...국내 CP 해외 진출 시에도 직간접적으로 지급
통신3사(SKB, KT, LG유플러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12일 망 사용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급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팩트체크에 나섰다.
통신3사와 KTOA는 "법안의 중요성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빅테크가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글로벌 대형 CP의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의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으며 연결(Access)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통신3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CP)는 사업자인 동시에 통신사(ISP)의 망을 이용하는 소비자다. 특히 CP의 콘텐츠 전송을 위해 ISP의 데이터센터 상면이나 전기, 기간망 등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SKB와 넷플릭스 사이의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연결이라는 개념만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2심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 종량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일반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와 마찬가지로 CP와 ISP 사이에도 속도 단위의 계약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령 가정에서 '1G 인터넷' 상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접속 속도 1Gbps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종량제와는 무관하다고 통신3사 측은 설명했다.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망 대가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SKB에 따르면 앞서 1심에서 넷플릭스와 SKB는 동일한 망 중립성 관련 논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은 두 개념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해당 논문을 작성한 팀 우 교수는 해외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음 만나는 ISP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망 사용료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주장과 '국내 CP의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CP도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직간접적인 비용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해외 ISP가 구축한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지 ISP와 계약해 직접 망 사용료를 내거나, 현지 ISP와 계약된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업 혹은 국내 ISP를 통해 간접적인 망 사용료를 낸다. 즉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내 CP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는 셈이다.
통신3사는 이는 해외 CP가 국내에서 사업을 펼칠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국내 진출 시 CDN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CDN 기업은 국내 ISP와 계약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디즈니플러스가 CDN 기업에 제공하는 비용은 국내 ISP 망 사용료에 간접적으로 지불되는 셈이다.
글로벌 대형 CP사의 '망 사용료가 통신사의 이중청구'라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통신사가 이용자와 CP사 모두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인터넷 시장은 양면시장이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CP 역시 이용자로 정의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주장은 이미 해외 ISP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CP사가 굳이 국내 ISP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에 캐시서버(오픈커넥트)를 두고 있으며, 이를 국내 ISP와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은 국내 ISP가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CDN 기업이나 해외 ISP를 통한 간접계약이 없다면 국내 ISP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대형 CP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없던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국내 전체 통신사와 일부 대형 CP 등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 체결 거부 금지,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등이 주요 골자며 계약의 투명성도 언급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CP의 기존 망 사용료도 올라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ISP 간 상호접속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망 사용료는 낮아졌으며,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트래픽당 단가는 떨어진다고 했다. 특히 발의된 7개 법안 중 국내 CP에 대한 망 사용료 인상 근거 역시 없으며, 통신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역시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글로벌 CP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창작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 통신3사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CP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통해 성장해왔다. 구글의 경우 이러한 사업을 통해 현재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한 해 매출은 375조원에 이른다. 때문에 크리에이터 분배 수익에 손을 댈 만큼 망 사용료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법안이 유튜브를 통한 K콘텐츠 수출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튜브는 이미 이러한 K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민선 한양대 교수는 "단순히 조회수, 광고단가, 트래픽 등을 계산했을 때 광고수익 대비 망 사용료는 최소 0.17%에서 최대 0.2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은 "EU 역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나라에서처럼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지 않는다"며 "이는 EU에서 발효된 플랫폼 사업자의 거짓정보 조치 규약과 관련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유튜버로부터 망 사용료에 대한 통신사 입장을 듣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구글이 유튜버에게 법안 반대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의견이 있다면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사실 기반 주장을 제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통신3사와 KTOA는 "법안의 중요성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빅테크가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글로벌 대형 CP의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의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으며 연결(Access)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통신3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CP)는 사업자인 동시에 통신사(ISP)의 망을 이용하는 소비자다. 특히 CP의 콘텐츠 전송을 위해 ISP의 데이터센터 상면이나 전기, 기간망 등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SKB와 넷플릭스 사이의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연결이라는 개념만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2심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 종량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일반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와 마찬가지로 CP와 ISP 사이에도 속도 단위의 계약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령 가정에서 '1G 인터넷' 상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접속 속도 1Gbps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종량제와는 무관하다고 통신3사 측은 설명했다.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망 대가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SKB에 따르면 앞서 1심에서 넷플릭스와 SKB는 동일한 망 중립성 관련 논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은 두 개념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해당 논문을 작성한 팀 우 교수는 해외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음 만나는 ISP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망 사용료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주장과 '국내 CP의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CP도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직간접적인 비용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해외 ISP가 구축한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지 ISP와 계약해 직접 망 사용료를 내거나, 현지 ISP와 계약된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업 혹은 국내 ISP를 통해 간접적인 망 사용료를 낸다. 즉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내 CP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는 셈이다.
통신3사는 이는 해외 CP가 국내에서 사업을 펼칠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국내 진출 시 CDN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CDN 기업은 국내 ISP와 계약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디즈니플러스가 CDN 기업에 제공하는 비용은 국내 ISP 망 사용료에 간접적으로 지불되는 셈이다.
글로벌 대형 CP사의 '망 사용료가 통신사의 이중청구'라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통신사가 이용자와 CP사 모두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인터넷 시장은 양면시장이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CP 역시 이용자로 정의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주장은 이미 해외 ISP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CP사가 굳이 국내 ISP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에 캐시서버(오픈커넥트)를 두고 있으며, 이를 국내 ISP와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은 국내 ISP가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CDN 기업이나 해외 ISP를 통한 간접계약이 없다면 국내 ISP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대형 CP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없던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국내 전체 통신사와 일부 대형 CP 등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 체결 거부 금지,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등이 주요 골자며 계약의 투명성도 언급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CP의 기존 망 사용료도 올라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ISP 간 상호접속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망 사용료는 낮아졌으며,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트래픽당 단가는 떨어진다고 했다. 특히 발의된 7개 법안 중 국내 CP에 대한 망 사용료 인상 근거 역시 없으며, 통신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역시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글로벌 CP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창작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 통신3사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CP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통해 성장해왔다. 구글의 경우 이러한 사업을 통해 현재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한 해 매출은 375조원에 이른다. 때문에 크리에이터 분배 수익에 손을 댈 만큼 망 사용료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법안이 유튜브를 통한 K콘텐츠 수출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튜브는 이미 이러한 K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민선 한양대 교수는 "단순히 조회수, 광고단가, 트래픽 등을 계산했을 때 광고수익 대비 망 사용료는 최소 0.17%에서 최대 0.2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은 "EU 역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나라에서처럼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지 않는다"며 "이는 EU에서 발효된 플랫폼 사업자의 거짓정보 조치 규약과 관련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유튜버로부터 망 사용료에 대한 통신사 입장을 듣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구글이 유튜버에게 법안 반대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의견이 있다면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사실 기반 주장을 제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