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실적 0건'에 국감 질타…"중대한 문제"
2022-10-12 14:46
전혀 없는 실적 보건복지부 인력과 기술 부재
사회보장정보원, 2020년 8월 가명 정보 제도 도입 후 결합 실적은 하나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의 전혀 없는 실적과 보건복지부 인력과 기술 부재 등을 놓고 강하게 지적했다. 생활의 디지털화로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이 올라갔지만, 개인정보 결합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명’을 개인정보에 포함해 데이터를 연구소와 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내 각 사업과가 가명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다. 불가능한 이유로는 인력과 기술 등이 꼽혔다. 이뿐만 아니라 가명 정보처리와 결합·반출 절차상 각 사업과가 1단계 적합성 검토와 4단계 적정성을 검토할 때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할 주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제공 절차의 부재와 업무의 복잡성으로 가명 정보 활용을 포기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난 4월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가명 정보 제도 도입 후 2년간 7개 부처 22개 기관에서 2600만건의 데이터가 활용됐음에도 결합 실적은 하나도 없었다. 또 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함에도 가명 결함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아직 결합 사례가 없다”라며, “인력과 비용을 투자한 기관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보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도 가명 정보 제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사회보장 정보화 기관으로 많은 행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명 정보만 결합하는 게 아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라”며, “가명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본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보원 원장에게 각종 질의를 했다. 그는 “결합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결합사례도출을 위한 노력을 하냐”고 질문했다. 이어 “외부요청 가명 정보 제공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 아니냐”라며, “정보원 내 가명 정보 내부관리계획과 위원회 운영 규칙도 미비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보원 원장은 “정보원은 결합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기관 맞춤형 설명회를 비롯해 가명 정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명 정보 결합 절차의 복잡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완료하겠다”라며, “(위원회와 규칙 등은) 아쉽지만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내 각 사업과가 가명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다. 불가능한 이유로는 인력과 기술 등이 꼽혔다. 이뿐만 아니라 가명 정보처리와 결합·반출 절차상 각 사업과가 1단계 적합성 검토와 4단계 적정성을 검토할 때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할 주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제공 절차의 부재와 업무의 복잡성으로 가명 정보 활용을 포기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난 4월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가명 정보 제도 도입 후 2년간 7개 부처 22개 기관에서 2600만건의 데이터가 활용됐음에도 결합 실적은 하나도 없었다. 또 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함에도 가명 결함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아직 결합 사례가 없다”라며, “인력과 비용을 투자한 기관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보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도 가명 정보 제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사회보장 정보화 기관으로 많은 행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명 정보만 결합하는 게 아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라”며, “가명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본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보원 원장에게 각종 질의를 했다. 그는 “결합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결합사례도출을 위한 노력을 하냐”고 질문했다. 이어 “외부요청 가명 정보 제공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 아니냐”라며, “정보원 내 가명 정보 내부관리계획과 위원회 운영 규칙도 미비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보원 원장은 “정보원은 결합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기관 맞춤형 설명회를 비롯해 가명 정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명 정보 결합 절차의 복잡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완료하겠다”라며, “(위원회와 규칙 등은) 아쉽지만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 매년 폭증하는 의료분쟁 처리 속도 ‘굼벵이’ 특별 대책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에는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건을 기록하다가 20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았다. 이를 비율로 수치화하면 2016년 0.7%에 불과하던 의료분쟁 법정기한 초과 건수 비율은 약 57배까지 늘었다.
또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22년 4월 기준 중재원의 심사관은 대부분 변호사나 간호사들이다. 직원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심사관의 퇴사율이 29.5%로 가장 높은데 이를 방치한 채 개선하지 않는 의료중재원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의 직원 평균 퇴사율은 각각 13.8%였지만, 변호사나 간호사로 구성된 심사관의 퇴사율은 두 배가 넘는 28.2%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조 의원은 11일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게 의료중재원의 존재 이유”라며, “매년 늘어나는 법정기한 초과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중재원 존재 이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 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개선 노력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에는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건을 기록하다가 20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았다. 이를 비율로 수치화하면 2016년 0.7%에 불과하던 의료분쟁 법정기한 초과 건수 비율은 약 57배까지 늘었다.
또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22년 4월 기준 중재원의 심사관은 대부분 변호사나 간호사들이다. 직원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심사관의 퇴사율이 29.5%로 가장 높은데 이를 방치한 채 개선하지 않는 의료중재원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의 직원 평균 퇴사율은 각각 13.8%였지만, 변호사나 간호사로 구성된 심사관의 퇴사율은 두 배가 넘는 28.2%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조 의원은 11일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게 의료중재원의 존재 이유”라며, “매년 늘어나는 법정기한 초과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중재원 존재 이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 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개선 노력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