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전 대통령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내달 9일 선고

2022-10-12 14:3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달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며 수사 의뢰를 했지만, 저는 정작 가담한 일이 없어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그 점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본 이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김 전 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사실보고)를 받았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된 서면답변 내용이 당시 관저·부속비서관실에 보고된 내용·기록 등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