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檢기소권 견제 '재정신청', 10년 간 인용률 사실상 '제로'
2022-10-11 09:13
"검찰 자의적 불기소 견제 수단, 사실상 유명무실화"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억울한 고소·고발인을 줄이는 취지의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 10년 간 전국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인용률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재정신청은 21만1016건이고, 이 중 1326건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신청 인용률은 0.63%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재정신청 인용률을 전국 고등법원 별로 살펴보면 수원고등법원이 0.45%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고등법원 0.49% △대구고등법원 0.52% △서울고등법원 0.57% △대전고등법원 0.97% 순이었다. 반면 재정신청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고등법원은 광주고등법원으로 1%를 기록했다.
기 의원은 "법원의 재정신청제도가 인용률이 1%에 불과하다는 말은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재정신청은 21만1016건이고, 이 중 1326건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신청 인용률은 0.63%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기 의원은 "법원의 재정신청제도가 인용률이 1%에 불과하다는 말은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