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집중하는 사이… 개미 깡통계좌 급증한다

2022-10-10 17:00
거래대금 감소에 새 수익원 부상
전문투자가 위주로 레버리지 투자
증권사들 안정적 수수료 수익 볼때
하락장 겹쳐 손실도 2배 이상 커져

[자료=금융감독원]

증권사들이 수익원 다각화 일환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시켰고, 올해는 해외시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CFD사업을 영위 중인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3개사다.
 
이 중 해외 CFD사업에 진출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2019년),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2019년), 키움증권, 교보증권(2018년), 유진투자증권 등 8개사다. 올 들어서만 5곳이 추가됐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CFD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요인은 증시 거래대금 축소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 수수료 수익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 CFD 거래금액은 2017년 1조9000억원에서 70배 정도 급증한 7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중 CFD 거래금액은 △2018년 8조3000억원 △2019년 8조4000억원 △2020년 30조9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었다.
 
CFD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1219건 △2018년 2193건 △2019년 3330건 △20202년 1만1626건 △2021년 2만1611건 등으로 5년 새 약 18배 확대됐다.
 
CFD는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40%대 증거금으로 2.5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고위험 상품군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 1억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에 전문자격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2020년 규모와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49.5%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도 22%가 아닌 11%만 부과된다. CFD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15.4%(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수준인 주식 배당소득세도 면제되는 등 절세혜택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는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로서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원”이라며 “증권사 간에 전문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CFD가 하락장에서 반대매매 등을 통한 투자손실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매도로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물량이 대거 풀리게 되면 시장 낙폭을 키우거나 변동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818억원으로 전년(1615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긴축기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CFD 반대매매 규모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최근 증시 분위기를 감안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일반투자 대비 손실 폭을 키워 투자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