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도민 건강권 위해 한의약 육성해야"

2022-10-07 16:21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한의약 접근성 높여야"
도민 건강권 보장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정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지난  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지현 팀장 등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의약 육성을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한의약은 오랜 세월 동안 생명과 건강을 지켜오며 우리 민족의 전통 의학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현대에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는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도민 건강권 보장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난임 한의약 지원 사업의 경우 일정한 성과도 있고 심각한 저 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양한방 협진을 통한 난임 지원 사업 추진 등 더욱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정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최종현 위원장은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바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한의약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제정했다.

올 3월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한방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의약 발전에 기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