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루나·테라' 권도형 측근 구속영장 기각

2022-10-07 08:41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씨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에 다투고 있지 않은 점과 루나가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고 '출국 금지' 처분으로 해외로 다시 나가기 어려운 사정도 참작됐다. 

다만 홍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됐다"고 부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 대표의 측근인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시장 조성)'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루나·테라 사태'의 주요 인물 영장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