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세종시처럼 특별법 제정해야"…정부에 요청

2022-10-06 19:32
'인구만 늘고 도시 자족기능 제한적…행·재정적 권한 확보 필요'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에 걸맞는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 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특례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자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6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가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인구가 늘었을 뿐 도시의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지금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 ‧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주거 정비를 실시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례시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월 13일 공식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 개정을 통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관리 무역할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등 9개 사무에 대한 특례권한을 이양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