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수억원대 손실에 100만원 지급...손실보상금 기준 부당"

2022-10-06 14: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노용호의원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용 시점과 기준, 소급적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겼다”며 “중기부 손실보상 최저액 결정이 부당하다며 결정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 내부에 개업한 커피점 업주 A씨의 사례를 들었다. A씨는 개업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 3000만원의 매출 올렸지만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강제 영업 정지로 2020년과 2021년 하반기 매출이 각각 970만원, 34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가 영업을 중단한 시기인 2020년 과세 자료만 적용되면서 약 1억원의 마이너스만 발생한 것으로 손실보상 지급액이 결정됐다. 결국 A씨는 2021년 3분기에 10만원, 같은 해 4분기에 50만원의 손실보전금만 받았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코로나 매출 급감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019년 개업했어도 2020년 매출 기준으로 산출됐다”며 “이상한 계산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억3000만원의 매출 올리던 사장님이 이런 보전금 받으면 상식적으로 수긍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과정이 부당했다는 결정 내렸기 때문에 관련해 보완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과 관련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피해보상액을 맞춤형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에서 가급적 근접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