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서 무죄...法 "비방 목적 없어"
2022-10-04 12:5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최 의원의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어 올해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발언 요지를 전달,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가 없고, 비방할 목적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다. 목적범은 구성요건상 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을 부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최 의원의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어 올해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발언 요지를 전달,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가 없고, 비방할 목적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다. 목적범은 구성요건상 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을 부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