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 개시...6일부터 집값 4억원 이하 신청
2022-10-03 12:00
금융위원회가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5부제+α’로 진행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은 6일, 5·0은 7일, 2·7은 11일, 3·8은 12일, 1·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14일과 17일에는 5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 고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주담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담대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11일간 2조2180억원(2만4354건) 규모가 접수됐다. 이는 공급 한도 25조원 가운데 약 8.9%다.
한편 금융위는 보유 대출 기준금리 종류(코픽스, 금융채 등)와 금리 조정 주기, 대출 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하고,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금리가 아니라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후 금리 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더 낮은 주담대로 갈아탈 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