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 13년...1심 "죄질 무겁다"

2022-09-30 12:55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동생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인당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부정한 돈임을 이들 형제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서모씨(48)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를 향해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 형제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2일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