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애물단지'를 넘어 '시한폭탄'으로...
2022-09-30 08:38
전북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급증세
음주 등 무법 운전에다 도로변 무분별 방치…보행자·운전자 안전 위협
음주 등 무법 운전에다 도로변 무분별 방치…보행자·운전자 안전 위협
특히 무면허, 음주에 따른 무법운전에다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에 따르면 전북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등에서 2021년 27건으로 크게 늘었다.
5년 동안 총 47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고,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 들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반기까지 발생한 16건의 사고 때문에 17명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요 사고의 원인으로 급부상한 셈이다.
이러한 데에는 보급대수의 폭증과 음주 등 무법 운전, 그리고 불법 주·정차 및 해당업체의 부실한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재 전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대수는 5550여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4개의 일반업체에서 3880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의식 결여도 한몫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총 1656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됐는데, 이중 안전모 미착용이 1534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 88건, 음주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와 음주 등의 위반행위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의 경우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카카오톡 채널’을 지난달 중순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할 경우, 곧바로 해당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3시간 내에 이동·수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달 1일부터는 개정된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체에게 2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용자가 많은 대학 주변에 전동 킥보드 주차존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전주시내 곳곳에는 도로나 도보통보 등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몇 시간 동안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주시의 전동 킥보드 불편신고 채널이나 전화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차존을 이용하는 사례도 극히 드문 상태다.
여기에 보호장구 미착용과 2인 탑승, 무면허운전 등 불법 행위 단속은 경찰 소관인 것도, 효율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55·완주군 상관면)는 “전주시내에서 운전할 때나 건강상 걷을 때 도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나 무법자처럼 타는 운전자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선행돼야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