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가결
2022-09-29 13:37
제395회 정례회 통해 이남숙·김학송·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해당 조례안은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육을 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구 등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에 절수설비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