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숙박업 관리제도 개선 "소관부처의 일원화 건의"

2022-09-28 14:07
숙박업종 관련 법령의 일원화, 공유숙박 불법성 대국민 홍보

동해시청[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최근 정부 부처에 숙박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8일 동해시에 따르면 현재 숙박 업종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시설, 해상펜션 등 특수성이 짙은 업종을 제외하고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3개의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동해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농어촌민박업을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 관광진흥법 역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앞선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성매매 알선 등 심각한 불법 영업 행위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생활 숙박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특히 주택을 이용하여 민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농어촌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중 하나로 영업신고(등록)를 해야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미신고(등록) 영업에 대한 불법 홍보 등의 대처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숙박 관련 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일원화를 요구하는 한편 소관 부처의 일원화를 건의했으며,‘주택을 이용한 공유숙박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숙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불법 숙박영업 합동 단속을 통해, 5개소의 미신고 숙박영업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한 바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이 막걸리를 만들고 있다.[사진=동해시]

이와 더불어 동해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강원막걸리학교에서 ‘막걸리 마스터 클래스’ 성과 공유를 위한 ‘막걸리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28일 동해시에 따르면, 동해문화원 주관으로 펼쳐지는‘막걸리 인문학 콘서트’는 그동안 빚은 전통주를 허시명 술 평론가와 송분선 전통주 명인이 참여해 시음과 평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기타 혼성듀엣 ‘꿈꾸는 사람들’과 가수 박하나도 특별출연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막걸리 마스터 클래스’는 막걸리 빚기가 지난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막걸리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혼술 인구 증가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과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어울아띠’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전통주, 퓨전막걸리 등 프로그램을 3단계 20회에 걸쳐 삼화동 구 북평합동양조장을 복원해 설립한 강원막걸리학교에서 진행한 바 있다.

또 막걸리는 서민들의 술이었지만 과거보다 맛과 향, 보존 방법이 개선되면서 최근 세대 구별 없이 즐기는 국민 술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과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받으며 이와 관련된 창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송분선 전통주 명인은 “당나라 시대의 시인이자 문학가 이백은 적당한 술을 마시다 보면 허물이 없어지고 세상사 시름을 잊으며, 술 석 잔을 마시면 도를 통하고, 한 말을 마시면 자연과 합치된다”고 술의 가치를 표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