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다크웹 불법 개인정보 거래 대응방안 마련해야"

2022-09-27 10:19
올해 8월 기준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삭제 2만3969건...2021년보다 크게 늘어
사업자 폐업 등 연락 두절 사유료 삭제조치 어려워...대응책 마련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외 웹 사이트에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 게시물 중 삭제되지 않은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2만396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크웹 등 추적이 어려운 음성 거래는 규모 추정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웹 사이트에서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미삭제 건수는 2022년 8월 기준 2만3969건으로, 지난 2021년 8,490건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황 의원실에 제출된 '국내‧외 웹사이트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미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 2019년 9%, 2020년 7%, 2021년 6%로 감소 추세던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게시물 미삭제율은 2022년 8월 기준 19%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와 KISA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내외 웹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를 하고 있으나, 폐업 등 사업자 연락 두절 사유로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 조치 등 협조 사항을 전달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KISA가 황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발생 국가 및 건수 추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23만1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관련 게시물 삭제를 위해 개인정보위, KISA, 경찰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 시스템은 일반적인 국내외 웹 사이트에 한정돼 있다. 이른바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불법유통거래 규모는 추정도 안 되는 상황인 만큼, 개인정보위 등은 다크웹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