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기소
2022-09-26 19:09
"부패방지법 적용 시, 범죄수익 몰수 가능"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났다. 이들은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 하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우선협상자가 미리 내정돼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 수익에 대한 포괄적인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은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간 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윗선 규명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에서 적용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윗선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