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두 번째 '유예'... 현장선 여전히 '혼란'
2022-09-26 18:13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제도 우선 시행
전국 시행 전 '구체적인 로드맵 필요하다' 지적도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제도 우선 시행
전국 시행 전 '구체적인 로드맵 필요하다' 지적도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가 한 차례 제도를 유예된 뒤, 시행 지역을 좁혀 실시하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두 번째 유예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전히 합리적인 시행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시행마저 미뤄지면서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26일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제주와 세종 내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판매점 가운데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시행 매장에서는 일회용컵 이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하고 같은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컵 수거 비용과 보증금 반환 시 카드 수수료 등 직간접적인 문제와 비용 부담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 현 제도는 너무 많은 허점이 있다”면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업소 확대,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최소화 등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은 올해 6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유예했고, 6개월 만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첫 시행 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품 절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한번 실효성 문제로 중단됐던 제도인 만큼, 재시행을 위해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적, 경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