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부 "플라스틱 저감 종합 검토"
2023-09-12 16:17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명했지만, 전국 의무 시행에서 사실상 철회로 입장이 바뀐 것이라 '말 바꾸기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행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제주 외 지역은 2025년 12월 2일까지 해당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2020년 5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6월 10일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담을 이유로 반발해 제도 시행이 6개월 연기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제주·세종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돼 자원재활용법상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장관에게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지자체에 제도 시행 결정권을 넘겼을 때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자체 일회용품 대응 계획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2.63점에 그쳤다. 또 4년마다 지자체장이 바뀔 수 있는 현행 민선 체제에서 제도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시행을 한 제주와 세종의 성과가 갈리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제공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환량과 반환율 현황을 보면 제주와 세종에서 지난달까지 약 314만개 일회용컵이 판매업장에 돌아왔다.
사용량 대비 반환량인 반환율은 지난달 둘째 주 62%로 시행 첫 달 12%에서 급상승했다. 특히 관광객이 많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이 어렵다고 평가된 제주에서 반환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주 반환율은 6월까지 30%대에 그쳤으나, 7월 50%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둘째주엔 62%에 이르렀다.
제주시의 반환율이 높아진 건 6월 7일부터 보증금제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로 분석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지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인 제주·세종의 현장의견과 운영성과 등을 살펴보면서,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계부처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전에 해당 방침을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행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제주 외 지역은 2025년 12월 2일까지 해당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국 지자체에 맡기면 지속될 수 있나
2020년 5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6월 10일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담을 이유로 반발해 제도 시행이 6개월 연기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제주·세종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돼 자원재활용법상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장관에게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지자체에 제도 시행 결정권을 넘겼을 때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자체 일회용품 대응 계획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2.63점에 그쳤다. 또 4년마다 지자체장이 바뀔 수 있는 현행 민선 체제에서 제도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지자체 여건 맞는 개정안 등 추진방향 마련"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시행을 한 제주와 세종의 성과가 갈리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제공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환량과 반환율 현황을 보면 제주와 세종에서 지난달까지 약 314만개 일회용컵이 판매업장에 돌아왔다.
사용량 대비 반환량인 반환율은 지난달 둘째 주 62%로 시행 첫 달 12%에서 급상승했다. 특히 관광객이 많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이 어렵다고 평가된 제주에서 반환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주 반환율은 6월까지 30%대에 그쳤으나, 7월 50%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둘째주엔 62%에 이르렀다.
제주시의 반환율이 높아진 건 6월 7일부터 보증금제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로 분석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지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인 제주·세종의 현장의견과 운영성과 등을 살펴보면서,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계부처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전에 해당 방침을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