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금감원, 업무 태도 느슨해" 질타 이어져
2022-09-25 14:05
금융감독원의 느슨한 근무 태도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가량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불공정거래 고발 건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민 불편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권고 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총 1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6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미이행 과제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은행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개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개선 △공직 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은행 계좌 개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법적 처벌 근거의 부재‘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박재호 의원은 “조치기한이 2년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금감원이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들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대응 태도도 미흡하다고 봤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28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했다. 이 중 12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58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정거래행위(95건)와 미공개정보이용(91건)으로 총 통보사건의 66%에 해당했다.
양 의원이 지적한 건 매년 줄고 있는 고발 건수다.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2021년 43건, 2022년 6월 기준 14건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접수가 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불공정행위 조사 인력이 30% 감소한 점,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대면조사가 어려웠던 점, 사건이 복잡·다각화된 점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해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 주식 리딩방(투자 대상 종목 찍어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감원의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금감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조사 분야에 예산과 조직 역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권고 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총 1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6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미이행 과제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은행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개선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개선 △공직 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은행 계좌 개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법적 처벌 근거의 부재‘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박재호 의원은 “조치기한이 2년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금감원이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들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대응 태도도 미흡하다고 봤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28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했다. 이 중 12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58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정거래행위(95건)와 미공개정보이용(91건)으로 총 통보사건의 66%에 해당했다.
양 의원이 지적한 건 매년 줄고 있는 고발 건수다.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2021년 43건, 2022년 6월 기준 14건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접수가 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불공정행위 조사 인력이 30% 감소한 점,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대면조사가 어려웠던 점, 사건이 복잡·다각화된 점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해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 주식 리딩방(투자 대상 종목 찍어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감원의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금감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조사 분야에 예산과 조직 역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