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만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2022-09-22 12:00
지원 대상 만11~18세에서 확대
지급액 월 1만2000원→1만3000원
지급액 월 1만2000원→1만3000원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 11만4000명에서 올해는 24만4000명으로 증가한다. 매달 지원하는 금액도 기존 1만2000원에서 올해 7월부터는 1만3000원으로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여성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본인이나 보호자 이름으로 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청 달부터 월별로 계산해 포인트가 지급된다. 생리용품 구매는 카드사별로 지정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 수 있다.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가부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2019년 10만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2020년 10만7000명, 지난해엔 11만2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135억740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