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캠핑장·글램핑장 등 10곳 적발

2022-09-22 08:07
무등록·불법 건축·미신고 숙박업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 건축을 하고 무등록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미신고 숙박업과 음식점 등을 해온 야영장 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다 각각 적발됐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