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국뇌관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3대 쟁점

2022-09-22 00:00

여야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정기국회에서 저마다 ‘민생 정치’를 공언했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에 당력을 집중키로 하면서 논쟁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7개 입법 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이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여당의 반발이 극심해 정국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 2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했다.
 
①양곡관리법, 1조원 예산 추가 'YES'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또 다른 이름은 한마디로 ‘쌀 의무 매입법’이다.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격리(매입·보관 후 일부 재판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자리를 뜬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상당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쌀 37만t을 추가 격리하는 데 총 8400억원가량을 썼는데, 올해도 10~12월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쌀이 50만t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 통과 후 1조원 이상 소요는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시장격리가 법제화되면 지금도 남아도는 쌀의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②노란봉투법, 위헌성 다툼 여지 'YES'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다. 그러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란봉투법 관련 개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의 핵심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비용을 파업 노동자가 부담토록 하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기업과 여당 측은 이 법안이 ‘위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합법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폭력 같은 불법 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하면 불법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③2개 법안 입법화, 野에 달렸다 'NO'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의 입법화 의지는 상당하다. 하지만 여당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표 대결로 밀어붙이더라도,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정 현안에 대한 실무조율을 위한 ‘실무당정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당장 오는 25일 열리는 고위 당정 의제에 대해 “양곡관리법 문제와 노란봉투법,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는 24일 바로 다음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