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
2022-09-21 10:23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을 되돌려받는 효과가...
전북 군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군산시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으로 공제돼 기부자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출이 없는 셈이며 지자체에서는 30%인 3만원의 답례품을 제공해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현재 군산의 대표 특산품인 쌀과 흰찰쌀보리, 박대, 꽃게장, 울외장아찌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
시는 모아진 기부금으로 군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어떤 곳에라도 쓰일 수 있는 '군산시 고향사랑기금'을 만들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