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시 기업 배상책임 보장"…삼성생명, 산업재해보장보험 출시

2022-09-20 08:53
응급실 내원시 진료비 보장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50% 환급도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기업의 배상책임 대비가 가능한 '산업재해보장보험'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한다.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또한 ‘산업재해장해특약’ 가입 후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10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을 보장한다. 업계 최초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도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가입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 시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준다.

해당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선택 가능하며,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