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우유價 결정구조 개편…당장 내달부터 오르나

2022-09-19 15:32
음용유·가공유 가격 별도 책정…정부, 가격 개입 최소화

9월 16일 오후 세종 낙농진흥회에서 열린 제3차 임시 이사회에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 수요와는 무관하게 생산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던 우유 가격 결정 제도가 10년 만에 바뀐다. 내년부터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우유 가격 결정제도 개편이 결정되면서 1년여간 미뤄왔던 원유 가격 협상도 개시된다. 농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반대해 온 낙농가 측이 개편안을 수용한 만큼 우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유 가격 협상을 위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갖는다. 정부는 올 8월부터 바뀐 원유 가격을 적용해야 하지만 우유 가격 제도개편 논의 등으로 가격 결정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빠른 협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내년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원유 가격은 2013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결정됐다. 통계청이 매년 계산하는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가감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이듬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 제도는 구제역 파동 이후 낙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원유 기본가격을 무조건 보장하는 구조 탓에 시장의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이 넘치고 유업체와 소비자가 생산비 부담을 떠안게 되는 등 부작용을 지적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원유 가격 결정 과정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의 도화선이 됐다. 낙농진흥회는 2020년 이사회에서 원유 기본가격을 1리터당 21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정부는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인상을 유예해 줄 것을 낙농가 측에 요청했다. 

이후 정부의 인상 유예 요청에 반발한 낙농가 측이 이사회에 전원 불참하면서 회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리터당 21원 인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즉각 우유 가격 개편에 착수했으며 낙농가는 농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1년 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기존 가격 결정 구조가 시장의 소비 패턴이나 수요 감소 등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낙농가가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내년 1월부터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톤에 대해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톤에는 이보다 저렴한 가공유 가격이 적용된다. 

다만 가격 구조 개편 결정에도 당분간 우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유가 상승 등 생산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올해 원유 가격 협상 범위는 1리터당 47원에서 58원 사이로, 낙농가에서는 생산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58원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유업체 역시 원유 가격 인상 외에 인건비 등 부대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이번 협상에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낙농가와 유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자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유 가격 결정은 낙농가와 유업체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을 양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