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허가 위한 계약 체결
2022-09-16 17:56
일동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S-217622(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 추진을 위해 핑안시오노기홍콩과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핑안시오노기홍콩은 홍콩 시오노기와 중국 핑안보험 자회사인 투툼재팬헬스케어가 2020년 설립한 합작회사다. 현재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자본 투자, 지식재산권 관리, 제품 공급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이후 국내 사용에 필요한 승인 취득과 정부 당국과의 협력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계약에는 조코바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이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일동제약은 향후 상업화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2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코바는 1일 1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준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기침, 인후통, 콧물 및 코막힘, 호흡곤란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같은 임상의 사후 분석 결과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시 보이는 발열·기침·인후통·콧물 및 코막힘·호흡곤란에 있어서도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조코바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임상 등 개발 활동을 수행했다”면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조코바 2/3상 임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은 신속한 사용 승인 취득을 위한 결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핑안시오노기홍콩은 홍콩 시오노기와 중국 핑안보험 자회사인 투툼재팬헬스케어가 2020년 설립한 합작회사다. 현재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자본 투자, 지식재산권 관리, 제품 공급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이후 국내 사용에 필요한 승인 취득과 정부 당국과의 협력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계약에는 조코바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이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일동제약은 향후 상업화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2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조코바는 1일 1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준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기침, 인후통, 콧물 및 코막힘, 호흡곤란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같은 임상의 사후 분석 결과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시 보이는 발열·기침·인후통·콧물 및 코막힘·호흡곤란에 있어서도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조코바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임상 등 개발 활동을 수행했다”면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조코바 2/3상 임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은 신속한 사용 승인 취득을 위한 결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