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2022-09-16 15:57
"시장이라는 직무의 불신을 초래...반성도 하지 않아"
자신의 수사 정보를 받고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은 전 시장은 박씨에게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전 시장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도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은 전 시장은 박씨에게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전 시장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도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