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받고 청탁'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2023-09-14 13:16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수사기밀을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 46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