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전세사기 근절한다"
2022-09-13 09:33
불법거래행위 제보시 최대 2억원 포상
최근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3일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임대차 상담 건수는 지난해 약 3만5000여 건을 기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증가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이에 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