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680원 최종 결정
2022-09-12 11:35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
12일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 노동·경영계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시의 재정자립도,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 및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올해 생활임금인 10,410원보다 2.6%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9620원보다 1060원(11%) 많은 금액이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577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대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