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2~3배 급증..."불법 증여가 원인"

2022-09-11 14:16
지난해 신고위반 행위 7996건 집계...전년보다 54%↑

2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지난 2000~2021년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평소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5194건)과 비교해 53.9% 급증한 수치다.

2020년과 2021년 법 위반 의심 행위는 2019년(2648건)과 비교해 각각 2배, 4배 늘어났다.

2020년과 2021년 당시 전국의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올랐다. 이는 2004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과 4번째 상승률이다.

지자체가 정부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되어 불법 행위 여부를 자세히 조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3395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1.7%)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 사례 중에선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30대 A씨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13억5000만원에 대한 출처만 소명하고 나머지 64억원 조달 계획에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B씨는 강남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박상혁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