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감액된 공정위 과징금 연 평균 1000억…"내실 있는 논의 필요"
2022-09-09 10:14
6년간 총 5840억원…"공정위 처분 적절성 의문"
최근 6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위원회 결정을 뒤집는 판례가 확정돼 취소 혹은 감액한 과징금이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확정 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른 과징금 변동 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위의 당초 부과액 대비 취소 및 감액된 금액은 5840억원이었다.
일례로 농심은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농심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 취지 판결 후 전액을 환수받았다.
이는 공정위의 업무 과중이 심해 내실 있는 사건 처리가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평가했다.
공정위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2015∼2020년 공정위는 총 6910건의 경쟁법 사건을 처리했다. 같은 기간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총 230건, EU경쟁총국은 65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14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