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산하 위원회 정리 추진

2022-09-07 10:45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난민심사 결과 이의신청에 대응하고 효율성 낮은 산하 위원회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난민심의과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난민심의과는 늘어나는 난민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사하기 위해 2020년 만들어졌다.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사실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전환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운영 실적이 낮은 법교육위원회·주택임대차위원회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 한시적 가동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산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외부위원을 제외하고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협의회’로 개편된다. 해당 개정안들의 입법 예고 기간은 각각 이달 13일·16일까지다.